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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양산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대응전략'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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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양산시)(035sdj@naver.com)]
경남 양산상공회의소가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3일 회원기업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권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와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이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진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권 지청장은 이날 이에 더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례와 지원정책도 설명했다.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과 안전사항 준수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경남 양산상공회의소가 지난 23일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있다.ⓒ양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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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양산시)(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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