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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버스서 술냄새 난다” 출근길 승객들 발칵…알고보니 기사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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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부산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 승객 신고로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한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즉각 하차시켰고 승객 10여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타게 했다.

이후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려고 A씨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A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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