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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대법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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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이혼을 한 사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단이 바뀐 겁니다.

여현교 기자가 판결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이혼한 A 씨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