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정오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김 씨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이 모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요건 중 하나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내세울 것으로 점쳐집니다.
김 씨가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는 등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점은 법원의 증거 인멸 우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초반엔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지장을 줬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 적힌 4개 혐의 가운데 핵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꼽힙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죄로, 음주 단속 기준 이상의 술을 마셨거나, 정상적인 걸음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했던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량의 음주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9일 밤 사고 직전 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소주 열 잔 정도 마셨다는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소주 서너 병은 마신 것 같단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당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김 씨는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중과 술의 종류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추정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