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웬 술 냄새" 범인은 운전기사였다…승객 신고에 멈춘 '버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부산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은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 중 한 명이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내버스를 멈춰 세우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숙취로 인해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해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검사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