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아침 8시쯤, 버스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승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해당 시내버스를 멈춘 뒤 기사 A 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버스는 부산 민락동에서 부전동까지 10여 ㎞ 정도 달렸고, 승객은 10여 명 정도였습니다.
A 씨는 숙취로 인해 음주 수치가 많이 나왔다며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A 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하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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