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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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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규명 사건 조사·피해자 진술 기록화"…5·18 성폭력 남겨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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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용봉홀 5·18연구자 대회 열려…23~24일 발표·토론 진행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폭력 관련 발표

"성폭력 판단기준 모호"…5·18조사위, 시행착오 겪어

5·18조사위 종료 이후 "미규명 사건 조사 필요"

노컷뉴스

23일 전남대학교에서 제1회 5·18연구자 대회 '대퇴행의 시대, 5·18의 안과 밖: 미래커뮤니티의 상상과 전망'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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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성폭력 관련 16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한 상황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미규명 과제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남겨진 과제로 꼽힌다.

23일 전남대학교에서 제1회 5·18연구자 대회 '대퇴행의 시대, 5·18의 안과 밖: 미래커뮤니티의 상상과 전망'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남대 대학본부 용봉홀에서 오후 2시 40분부터 이뤄진 '진상규명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 세션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 18조사위') 윤경회 조사4팀장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5·18 성폭력 사건 조사와 성과와 남겨진 과제'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크게 5·18조사위의 5·18 성폭력 사건 조사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 △조사 성과와 한계 △남겨진 과제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성폭력 판단기준 모호….5·18조사위, 시행착오 겪어

노컷뉴스

23일 전남대학교에서 제1회 5·18연구자 대회 '대퇴행의 시대, 5·18의 안과 밖: 미래커뮤니티의 상상과 전망'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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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는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 사건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목적의 혼선과 성폭력 사건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피해자들의 진술조사 회피와 거부,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5·18조사위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조사를 이끌어 내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을 갖춘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또 5·18 성폭력 사건 의제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사건 범위를 명확히 하고 5·18 성폭력 조사의 역사적·사회적 의의와 한계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조사 방법으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원칙으로 △핵심 장면과 감각기억 중심의 핵심 진술 △핵심진술에 부합하는 자료와 정황증거 여부 △핵심 진술을 배척하는 자료와 정황증거 여부 등을 조사 방법으로 채택해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5·18조사위는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16건을 진상규명 결정하고, 5·18 성폭력 사건을 발생 유형과 피해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미규명 사건 조사 필요"…남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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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에서 인지한 52건의 사건 중 사망, 자살, 정신분열, 치매 등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미규명 사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권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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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18조사위에서 인지한 52건의 사건 중 사망(4명), 자살(2명), 정신분열(2명), 치매 (2명) 등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미규명 사건은 한계로 꼽힌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도 미규명 사건에 포함돼 있어,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득과 상담 연계 등을 통해 5·18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18조사위 윤경회 조사4팀장은 "이번 진상규명 조사에서 5·18조사위가 한 시행착오와 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내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의 사례를 적용해 미규명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법적 근거와 조사 권한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리부검이란 사망자의 생물학적·정신의학적 정보와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죽음의 실체적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다.

지난 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심리부검자문소위원회'를 가동해 군대 내 자살자들을 대상으로 구타 등 가혹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자살'인지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인지를 밝히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시말해 5·18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사망, 자살, 정신병 발병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팀장은 "피해 경험에 대한 다수 피해자들의 증언이 은폐된 5.18 성폭력의 진상규명과 국가보고서 채택의 핵심"이라며 "이후에도 피해자 간 연대를 구성해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 등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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