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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40대 유튜버 정 모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의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정 씨는 이 공동대표가 지난해 6월 24일 귀국 직후 지지자들과 만나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고 강조해서 말했으며 이는 신천지 교리에서 강조되는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기간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씨는 이 공동대표가 맨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를 상징하는 색과 같다는 점을 연관설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공동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작년 1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정 씨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습니다.
정 씨 측 소송대리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유력 정치인으로서 폭넓은 비판과 감시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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