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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강제징용 손배 일부 승소…재판 지연에 4년 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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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전범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의 시간 끌기로 무려 4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다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45년 2월, 순천에 살던 김상기 씨는 강제 징용돼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