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시간대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식점을 찾았던 40대 남성이 옆 테이블 경찰관의 눈썰미에 의해 검거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송산지구대 김성수 경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같이 야근을 했던 동료 경찰과 함께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한 식당에 들렀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의정부경찰서 송산지구대 김성수 경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한 식당에서 졸고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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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도중 김 순경은 옆 테이블에 앉은 40대 남성 A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는데도, 이 남성은 5분 가량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이 남성은 김 순경 일행보다 조금 앞서 음식점을 나선 뒤 곧바로 SUV 차량을 몰고 운전하기 시작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불안한 차량 거동에 직감적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의심한 김 경장은 곧바로 이 차량을 뒤쫓아간 뒤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도록 했다. 이어 사복 차림이었던 김 경장은 A씨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준 뒤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해야겠다고 고지했다. 김 경장과 동행했던 송산지구대 김성찬 순경은 즉시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해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청했다.
의정부경찰서 송산지구대 김성수 경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퇴근길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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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뒤 순찰차가 도착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3%가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이날 오전 4시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의정부까지 약 32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장은 “A씨도 현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했다”며 “자칫 음주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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