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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D리포트] "19살에 강제징용, 1천5백만 원 배상하라"…4년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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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2월, 순천에 살던 김상기 씨는 강제 징용돼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만 19살의 나이에 군수 시설에서 6개월간 전쟁 무기 제작에 동원된 겁니다.

미군 전투기의 집중 폭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볏짚을 갈아 만든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김승익/강제징용 피해자 김상기 씨 아들 : 머리 위에 스쳐 가는 포탄이라든지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짐승도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한을 풀어달라고….]

김 씨의 아들은 가와사키중공업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장은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로 김 씨가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소송 서류를 전범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일본 정부 측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탓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아들을 제외한 다른 유족들은 배상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은백/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유족들의 손해배상 채권) 권리 행사가 지연되게 된 이유는 일본이 송달을 지연하게 된 부분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7명이 전범 기업 11곳을 상대로 15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4건만 1심 선고가 났고, 나머지 소송 11건은 모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 회피와 우리 정부의 3자 변제 방침으로 징용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신대희 KBC, 영상취재 : 김형수 KBC,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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