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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D리포트] "19살에 강제징용, 1천5백만 원 배상하라"…4년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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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2월, 순천에 살던 김상기 씨는 강제 징용돼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만 19살의 나이에 군수 시설에서 6개월간 전쟁 무기 제작에 동원된 겁니다.

미군 전투기의 집중 폭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볏짚을 갈아 만든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김승익/강제징용 피해자 김상기 씨 아들 : 머리 위에 스쳐 가는 포탄이라든지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짐승도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한을 풀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