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경찰,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검토

YTN
원문보기

경찰,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검토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22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50대 신도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모레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할 혐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지만, 치사와 살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학생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소방에 신고했는데, 당시 신체 일부에 멍이 든 상태로 교회 방안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