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폭행에 엽기적 폭언까지…심각한 데이트 폭력, 처벌은 벌금·집유에 그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남성을 향한 도 넘는 데이트 폭력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엽기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을 두고 ‘남성=가해자’라는 인식이 크지만 주먹을 휘두르는 여성도 일부 존재한다.

2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남성 지인을 폭행하고 정수리를 쥐어뜯은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4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민 모 씨(36)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민 씨의 정수리를 쥐어뜯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때리지 마라”는 민 씨의 말에 “그러면 너도 때려. 나 너 담글 수 있어”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했다.

두 사람은 동석자의 소개로 두 번째로 만난 사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수리 머리카락이 상당수 뽑혀나가 한동안 탈모 가능성으로 고통받았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엽기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도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자친구 20대 B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분노해 그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으며, 35cm에 달하는 지압봉을 들고 팔과 허벅지 등을 때리기도 했다.

특히 엽기적인 폭언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관절을 다 잘라버리 겠다”, “너희 엄마 눈깔을 뽑아오라”, “대가리를 찢을 것” 등의 협박 가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폭력적인 언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