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어제(21일)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 소송에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으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오르지 않도록 합의한 파리 협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 소송에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으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오르지 않도록 합의한 파리 협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