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한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2024.04.22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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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직위 해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다.
당초 김 전 청장은 퇴직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의원면직(사직) 처리가 가능해 김 전 청장이 바로 퇴직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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