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정직' 중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이 정직 처분을 받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한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2024.04.22 leemario@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직위 해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다.

당초 김 전 청장은 퇴직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의원면직(사직) 처리가 가능해 김 전 청장이 바로 퇴직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ykno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