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때문에 가정 파탄 생각 나서"…경찰, 추가 조사
전주 세월호분향소서 불…천막 등 타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의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 라이터로 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풍남문 광장 인근에서 노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종교시설인 줄 알고 불을 질렀다"고 방화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세월호 천막을 보니까 그 종교 생각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추가 조사를 했으나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 4개월 뒤인 2014년 8월께 마련됐다. 이후 세월호 관련 활동가들에 의해 한 차례 자진 철거됐다가 세월호 4주기에 재설치돼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향소 지킴이 측은 화재 직후 불에 탄 천막과 영정 등을 교체한 뒤 수일 내에 분향소를 재개할 예정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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