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마스터플랜 공개]
의료법 개정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디지털 권리장전' 정책으로 구현
"국민 체감 가시적 성과 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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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관련 법 제정을 통해 AI 안전성과 신뢰 확보에 나선다. AI 관련 저작물 적정 이용 대가 산정 기준도 마련해 저작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강화와 함께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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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뤄진 의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AI 기술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추진 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기반으로 20대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20대 정책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고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 과제 8개를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먼저 정부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를 위해 연내를 목표로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선다.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하고 이를 아태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생성·유통·확산 전 주기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AI 관련 저작권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 방안 등을 종합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범죄 대응 목적의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대비를 위해 국가 대응 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 보안 등 4대 핵심 보안 기술 개발에 1141억 원을 투자한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도 높인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 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화에도 나선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진 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하고 올 9월에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 추진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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