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관계 기관 요구에 따라 김 전 청장의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과 해임, 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절차상 경찰청이 최종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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