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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정직' 중징계…경찰 내부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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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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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됐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지난 17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직위해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도 경찰력 투입 등 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다. 김 전 청장은 참사 보름 전부터 당일까지 정보분석과,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여러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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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광호 전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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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중징계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릴 정도로 쟁점이 첨예했던 점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징계가 의결된 건 의외”라고 말했다. 반면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참사였던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무거운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경찰들 사이에서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치안정감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김 전 청장의 거취는 불분명하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의원면직(사직)될 수 없어 직권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퇴임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전국에 치안정감은 7명이지만 임기직인 국가수사본부장과 김 전 청장을 제외한 5명 중 일부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인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윤희근 청장 후임 자리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김수환 경찰청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고위직 인사는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경찰청장 유력 후보를 제외한 고위직 중에서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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