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총장 "학사 운영과 관련한 피해 없도록 소통할 것"
의대생 지나 회의장으로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한 차례 부결된 부산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됐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새로 취임한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표결이 아닌 직접 교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최 총장이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대는 이로써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
대학은 입학 정원 내에서 적정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부산대 의대 증원 오늘 결정 |
이날 열린 교무회의는 최재원 총장이 임명되고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다.
최 총장은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 여러분의 불안을 한 번에 모두 해소하기 쉽지 않겠지만 학교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학사 운영과 관련해 불편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과 소통의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칙 개정안 부결" |
이전 교무회의 때처럼 의대생과 교수는 이날도 대학본부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도열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교무위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돼 날림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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