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3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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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7일 김 전 청장을 ‘정직’ 징계 처분한 의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나오면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대를 적절하게 배치하게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감인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징계 결정 통보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11계급 중 두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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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29194500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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