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부상자회) 이정호 전 복지사업본부장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지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의 모든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호 전 중앙회사업단장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윤주 사무총장 등이 이사회를 열어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사진 오른쪽)을 징계하자 항의하고 있는 모습./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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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더팩트>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부상, 그리고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이어진 5·18민중항쟁이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게 된 오월정신의 명예와 가치를 도둑질로 짓밟아 뭉갠 5‧18공로자회 임원들의 비위 사례를 8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김형미 오월어머니집관장에게 성희롱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5‧18부상자회 이정호 전 복지사업본부장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지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5‧18공로자회 특별감사를 진행해 이정호 본부장이 이사회, 상벌위, 임직원 인사 및 직무정지 등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정호 본부장은 5‧18공로자회 임직원 채용·선출 관련으로 이사회 소집 전 이사들에게 A식당으로 모이도록 연락하고 행동방향 및 안건, 추천할 위원 등을 지시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지난해 8월 23일 정성국 5‧18공로자회 회장과 최OO을 칠 것이라는 언급 이후 같은 해 11월 7일 5‧18공로자회 이사회에서 실제로 정성국 회장이 직무정지 결정이 의결됐다.
특히 이 본부장은 직원의 근로조건과 해당 자리를 제안한 후 실제로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상임부회장직을 직접 제안하고 ‘회원 관리만 해도 되니 거주지역은 상관없다’고 제안한 뒤 실제로 상임부회장이 취임한 사실(<더팩트 5월 15일자 [5‧18 공법단체 횡령②] 상임부회장의 상근수당은 '문흥식 전 회장의 빚잔치' 참조)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본부장은 5·18공로자회 임시총회 전 ‘임원으로 지지한다’는 이유로 돈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이 공로자회 상벌위원을 선정할 때도 A식당으로 공로자회 이사들을 불러 모아 ‘누구는 박갑수를 지명하고 누구는 황은환을 지명하고, 나에게는 심정보를 상벌위원장을 추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으며, 지난 1월 기준 5·18공로자회 상벌위원장으로 박갑수와 상벌위원 황은환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정보는 부회장으로 확인됐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5·18공로자회에는 권한이 없는 타 단체 소속 회원 이정호 본부장의 주도 아래 이사회, 상벌위, 임직원 인사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이정호 본부장은 5·18공로자회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집행 계획 등 업무 전반 관련, 회계 처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용계획, 5·18 교육관장 임명, 행사 참석 요청 및 계획, 이사회 의결없는 차입, 공로자회 공용차량 매매와 매도 시기의 결정, 식당 외상값, 지부운영비의 중앙회 사용, 만장기 행사 시 회수한 200만 원의 사용계획 보고' 등에 대해서도 박상혁 총무국장을 통해 일일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보고받으면서 업무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훈부는 "이정호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정관 위반행위를 하는 행동을 묵인해 온 정성국 (전)회장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박상혁은 5·18공로자회 업무를 타 단체 회원인 이정호에게 보고하며 일을 진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와 책임이 있다"며 "5·18공로자회장은 정성국 전 회장과 박상혁 총무국장을 징계하고 타 단체 소속의 권한 없는 자가 부당개입할 경우 조치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회칙을 개정하라"고 시정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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