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21일 교원 배상 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은 21일 교원 배상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상담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적극적인 법률 방어를 위해 소송 비용을 검·경 수사단계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민사상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보상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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