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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음주운전 감추려 사고 뒤 캔맥주 한잔?…'김호중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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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가 출국금지됐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정황이 쏟아지는 데도 계속 거짓말로 버티던 김호중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구속 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음주 사고 이후에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러 음주운전 정황에도 의혹을 부인해 왔던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승진/변호사 : 음주 대사체도 발견이 됐고, 계속해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져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계획입니다.

김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유명 가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음주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매니저 등 4명을 출국금지했고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씨의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과 관련해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경기도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음주운전을 감출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로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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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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