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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뺑소니’ 김호중…전문가 “음주치상죄, 간접증거로도 처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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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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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전문가는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씨가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머물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하루 만인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기획사는 음주 운전을 뺀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은 인정하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건) 음주물과 관련된 국과수 부산물 검사 결과가 나온 데다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해 마신 영상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인다”며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김호중이 휘청거렸다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도 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40억원으로 예상되는 매출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호중씨와 범죄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그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날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가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점이 없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18일 새벽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시부터 5시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 동석사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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