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7억7천만원 상당 부동산 대상
한국 법원 몰수 결정에 근거한 첫 조치
검찰 “유혁기 유죄 확정되면 몰수 집행”
한국 법원 몰수 결정에 근거한 첫 조치
검찰 “유혁기 유죄 확정되면 몰수 집행”
국내로 송환된 유혁기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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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열사 자금 약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씨가 프랑스 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20일 법무부와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유혁기씨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사들인 프랑스 내 55만 유로(약 7억 7000만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지난 2월 14일 자로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국외 부동산을 우리나라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근거해 프랑스 법원이 동결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고 유병언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죄수익이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범죄수익으로 취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유혁기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전인 2022년 9월께, 1000쪽이 넘는 분량의 프랑스어 원문 자료를 분석하고, 프랑스 형사소송법, 한국과 프랑스간 관련 조약, 유럽연합 재판소의 법리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당국에 추가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지난해 6월 프랑스 법원으로 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받아냈다. 유혁기씨 측이 즉시 항고해 항고심이 진행됐으나 지난 2월 14일 프랑스 법원에 항고 취하가 접수되면서 프랑스 법원의 동결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혁기씨는 현재 255억원 상당의 특경경제범죄법상 횡령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동결 재산을)몰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몰수(沒收)란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유혁기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약 255억 원을 받아 본인 명의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미국 영주권자 유혁기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해외로 도피해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했다. 미국법원이 2021년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유씨는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하며 재방어에 나섰지만 지난해 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종 기각, 지난해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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