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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덕구 한 아파트 앞에서 1.2㎞가량 떨어진 동구 한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였습니다.
A 씨 요구로 채혈을 통해 측정한 수치는 0.281%로 더 높았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3년과 201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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