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7번 처벌받고 8번째 또 음주운전 적발 50대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덕구 한 아파트 앞에서 1.2㎞가량 떨어진 동구 한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였습니다.

A 씨 요구로 채혈을 통해 측정한 수치는 0.281%로 더 높았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3년과 201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