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손해 피하려 콘서트 강행"
"공무집행방해 가담 여부가 핵심"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녹화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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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의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사고 전후 음주 정황과 소변 감정 결과 등 간접 증거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자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획사와 가수가 마음을 합치고 계획에 동참한 모습"이라며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은 인정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빼려고 노력했지만 벌어지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유흥업소에 대해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영상 증거가 찍혔을 가능성도 있다"며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경찰이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간접 증거를 확보한 점도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했다. 이 교수는 "기획사나 김호중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위험음주치상은 수치가 없어도 사실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입증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이 열흘간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한 데 대해선 "최대한 금전적인 이익은 손해 보지 않으려는 미시적 전략이 작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콘서트를 이틀까지 강행한 것을 보면 (공연으로 인한) 매출액 40억 원에 있어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모습)"이라며 "기획사 전체가 살아야 하니까. 회사는 일단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전략적 판단인데 단기적 측면에선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음주운전은 시인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기획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공모했다면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 있다"며 최대 형량으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 정도에 대한 자백의 내용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핵심은 공무집행 방해에 김씨도 함께한 것이 분명한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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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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