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께 대덕구 한 아파트 앞에서 1.2㎞가량 떨어진 동구 한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였다. A씨 요구로 채혈을 통해 측정한 수치는 0.281%로 더 높았다.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과 201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았고, 그중에 2번은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며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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