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5∙18 기념일 청주 도심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으로 총 28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흥덕경찰서가 청주 터미널사거리에서 5∙18 이륜차 폭주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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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3∙1절을 기점으로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젊은 층의 폭주행위로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했다.
지난 3∙1절과 어린이날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행위 76건을 단속했다.
이번 5∙18 기념일에는 전야부터 다음달 심야까지 이틀간 청주 도심의 주요 폭주행위 예상 지점에 교통경찰, 암행순찰팀, 교통순찰대, 기동순찰대 등 하루 평균 70명의 경력과 29대의 순찰차량을 배치했다.
순찰차량을 활용한 도로 부분통제로 폭주 행위자의 집결을 차단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선제 폭주행위 단속을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6건도 포함됐다.
또 무등록 이륜차 1건, 통고처분 21건(신호위반 8건, 인도주행 1건, 안전모 미착용 12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범죄”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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