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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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평소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9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ㄴ(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ㄴ양의 사인으로 폐동맥에 혈전 등이 쌓여 막히는 증상인 폐색전증을 꼽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통보하면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ㄴ양의 몸에서 발견된 결박흔적과 폐색전증 사이 인과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다만 ㄱ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좌우로 고개를 저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냐. 멍 자국은 왜 생긴 거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ㄴ양은 지난 15일 저녁 8시께 교회의 한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ㄴ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자정 숨졌다. ㄴ양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을 묶은 흔적도 확인됐다.
ㄴ양은 지난 2월까지 세종시에서 모친과 함께 살았지만 이후 모친은 친구인 ㄱ씨에게 ㄴ양을 대신 돌봐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 뒤 ㄱ씨는 ㄴ양과 지난 3월부터 인천의 한 교회에 있는 방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ㄴ양은 인천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ㄱ씨는 ㄴ양에게 식사를 권유하는 등 같은 방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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