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신청 각하‧기각…후폭풍
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
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
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
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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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가 양측 모두의 주장에 거론되고 있어 한국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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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투면서 일본 사례가 자주 등장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본이 17년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우리 정부와 달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일본은 2006년 임산부 이송 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고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됐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필수‧지역 의료 불균형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지역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인구 1000명당 1.29명에 그쳐 의사 수가 가장 적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서울이 1만204명을 기록했지만, 세종시는 234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가장 큰 이유도 한국과 비슷하다. 바로 지역 의사 부족 때문이다. 의사 인력 확충에 공감대가 형성된 일본은 2003~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9년 8486명으로 늘렸다. 2013년에는 정원이 9069명까지 늘었으며 2017년 이후로는 9300~9400명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과대학 교수 휴진을 예고한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진료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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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같은 고민을 한 일본은 2008년부터 ‘지역정원제’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약 9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 의과대학에서 6년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공립대 약 320만 엔(한화 약 2800만 원), 사립대 약 2000만~5000만 엔(약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이다. 비싼 학비에 장학금을 찾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의과대학이 설치된 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정원제 적용자 9707명 중 450명이 중도 이탈했다.
후생노동성은 “특히 학부 6학년과 졸업 후 1~3년 차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희망 의료 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등 지리적 요인이 이탈 사유라고 답한 사람은 15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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