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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로부터 120만 원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경 헤어진 여자 친구인 B 씨(19)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교제할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경 A 씨는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 씨는 이후에도 B 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거나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 씨에게서 12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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