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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법원, 5·18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잇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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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4년 동안 정신적 손해배상 지연"

JTBC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금지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이후 5.18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이서윤 판사)은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에서 국가 폭력으로 다친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3일 확정됐습니다.

A 씨는 1980년 5월 20일 택시를 타고 광주 도청으로 이동하다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끌려가 구타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와 왼쪽 팔을 다쳐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5·18 보상법에 따라 가혹 행위에 대한 보상금은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5·18 보상법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지난해 11월 소를 제기했습니다.

국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기타지원금' 항목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부터 약 44년이라는 오랫동안 배상이 지연됐다"며 앞선 국가배상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형평성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A 씨와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광주지법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린 고 정의행(본명 정철) 호남인권사랑방 의장의 자녀 2명에게 2800만원,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018명에게 476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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