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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스토킹…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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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스토킹…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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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스토킹…징역형 집행유예

이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00만원 넘는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남성이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지난해 10월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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