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17일)로 8년이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도 바뀌었는데,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지 현장을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5월, 한 3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에 숨어 있다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8년 전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는 이제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이후 이 주변 건물 화장실들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중화장실 남녀분리가 의무화되면서 정부가 민간 건물에 대한 분리 지원에 나섰지만, 강남역 주변 오래된 건물들에는 여전히 '남녀공용화장실'이 많습니다.
[인근 상인 : (손님) 남자친구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하죠. 저희가 건물주가 아닌 이상 이거를 바꾸기에는 (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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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켜지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없는가 하면, 천막으로 남녀공간을 분리해 둔 곳도 있습니다.
[신민향/(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 이사 :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원래 있는 문에서는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개정된 법안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구청이 지정한 한 민간개방 화장실.
입구에는 구청, 경찰 마크와 함께 '안심 화장실'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벨이 부착돼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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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관계자 : 민간개방화장실은 비상벨 설치 의무는 없어요. 소유자한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여쭤보긴 해야 하는데.]
또 다른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경찰서와 연결됐지만,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 : (점검하고 있는데요.) 잘 안 들리는데, 비상벨 위치도 안 뜹니다. 등록이 안 돼 있네요. (등록이 안 돼 있다고요?) 네.]
[경찰 : 비상벨인지도 등록 안 돼 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전화한 것처럼 떠요. 070으로.]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는 여전히 매년 3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개선된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행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종갑)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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