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세 아동 멍든 채 숨져
경찰, 포렌식 등으로 혐의 파악
피의자들 대부분 혐의 사실 시인
(사진=게티이미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원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를 포함한 피의자 총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
경찰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 수사, 참고인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피의자들의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의 요청으로 B씨가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A군은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A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A군은 아동학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아이로부터 “B씨가 (형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 같은 달 29일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피던 중 A군이 돌연 숨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