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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멍든 채 숨진 8세 아동 ‘학대’ 당했다…경찰, 부모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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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원 강릉시에서 눈에 멍이 든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동의 부모 등이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A군의 부모 등 4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 수사,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을 정밀 부검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27분쯤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의 요청으로 B씨가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발견 당시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

교육당국은 지난 3월25일 A군이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하자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대 정황을 살피던 중 A군이 돌연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증거관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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