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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27년 만의 '의대 증원'…정부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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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멈춰 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생들의 경우에는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봤지만,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