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의결…법원은 과태료 100만원 부과
왼쪽부터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과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를 얻어먹은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익산 3)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윤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4가지 징계(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중 수위가 가장 낮다.
이번 징계는 지난 13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에서 7명의 민간 위원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한 것이라고 도의회는 전했다.
윤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북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윤 도의원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7월 퇴임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윤 도의원과 신 전 사무처장,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가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소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고 신 전 사무처장이 음식값 13만1천원을 결제했다.
신 전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윤 도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전북체육회는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로부터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천500만원 상당)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도의원은 당시 "체육회와 소통,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며 의혹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윤 도의원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 도의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도의회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했고, 법원은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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