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촉구 건의안’ 제출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이념적 기초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5·18 정신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다”면서 “헌법 전문에 그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지향이 무엇인지 말하는 표상”이라며 “지금은 5·18의 기억으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시기이므로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대표들은 반드시 수록하겠다면서 적극 찬성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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