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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시의회, 제동 건 법원 무시"(종합)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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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시의회, 제동 건 법원 무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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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의회 앞 입장문 발표

"법원 제동 건 폐지안, 특위 처리 '무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 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 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특위를 통해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시킨 것은 소관 상임위 처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중대성과 혐오 표현 제한의 타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의회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수리와 발의가 이뤄지지 않은 폐지안을 특위를 통해 통과시킨 건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는 교육위에서 폐지안 처리가 지연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폐지안 제안 사유로 제시했는데, 지연된 폐지안은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된 사안이라 이번에 특위를 통해 통과된 폐지안은 무효"라고 했다.

교육위에서 처리가 지연된 폐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폐지안 제안 사유가 헌법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고, 교육 본질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 제한이 타당하다며 합헌성을 인정했다"며 "제안 사유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 것에 대한 일각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도 조례 수준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가 지켜진다면 법은 필요가 없다"며 "일차적으로 조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6월 정기회에서 재투표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재의결될 경우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은 조례가 그렇듯 인권 침해에 대해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 규범이 아니라 포괄적 권리를 명시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는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2대 총선 이후 변화한 민심을 반영해 시의회가 전향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민이 요구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총선 민의를 받드는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특정 조항만을 강조하고, 복합적 문제인 교권 추락을 과거 퇴행적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며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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