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각하', '기각' 결정이면 의대 증원 가능성 커져
'인용'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는 제동 걸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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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린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 다만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단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항고심 전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의료계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 측에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2천 명이란 구체적 증원 숫자가 처음 언급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포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도 의료계도 이번 결정에 따라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도 대입 전형 확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변수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재판부를 배당한 뒤 사건을 심리하기까지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그 사이 최종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각 대학은 반드시 이달 안에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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