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과 직원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나주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장은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전날인 13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40대 주무관(무기계약직)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금성동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한 B씨에게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경찰은 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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