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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때녀' 유포자 체포…다운로더 처벌?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시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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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때녀' 유포자 체포…다운로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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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나 어때녀(女)'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이모(31·서울)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5만명을 모집해 파일 고유 방식으로 '나 어때녀'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교복을 벗고 나체를 보여주며 '나 어때'라고 묻는 장면이 담긴 1분 분량의 동영상이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동영상 속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알려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동영상 속 주인공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해당 동영상을 다운받은 누리꾼들은 음란물 속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는 데다 미성년자라고 알려져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었다.

문남일 동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는 이와 관련 "해당 동영상을 내려 받았다고 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미성년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강북경찰서는 먼저 사건을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공조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슈팀 이시내기자 blueisthewarmestcol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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