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원고 적격성 문제로 각하
항고심선 자료제출 요구로 변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27년만의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지만, 인용된다면 적어도 내년도는 무산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한다 해도 이달 말까지 결정이 나오기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결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역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느냐가 우선 쟁점이다. 다만 재판부가 심문에서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변수다.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결과 등 총 49건을 냈다.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설전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다음은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 영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에는 실체가 없으며,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본안 판단 시까지 대입 정원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 등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상황이 우려되며, 의료개혁도 좌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수업 방법 또는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원 변경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항고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각하 혹은 기각에 따라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은 확정된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