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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아동학대 신고”…초등교사 협박한 학폭가해자 학부모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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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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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자 학교를 방문해 항의하고 담임교사를 찾아가 끊임없이 협박하고 괴롭힌 학부모들을 경기도교육청이 협박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도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A씨와 B씨를 교사 협박 등의 이유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해 당시 담임교사던 C씨를 찾아갔다.

또 지난 1월 졸업식에 A씨는 “왜 우리 아이가 놀리고 괴롭힌 것만 문제 삼느냐”고 따졌으며 B씨도 “우리 자녀들을 가해 학생으로 몰고 신고하도록 부추겼다”며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와 B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의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고 욕설하는 등의 행위로 학교 생할교육위원회에서 징계조치 2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12시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도 지난 1월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처분에 반발한 이들은 지난 2월 학교를 방문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심지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학교장과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협박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C씨를 실제로 신고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했다.

C씨의 요청으로 지난 2월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조사했다. 그 결과 A씨와 B씨가 ‘협박’과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해 정당한 교권 활동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 자문과 도교육청 교권 보호위원회를 거쳐 A씨와 B씨를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의 행위가 교사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임태희 현 경기도 교육감으로, 경기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고 역대 다섯 번째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교사에 대한 협박이나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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