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A(2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선고인 징역 8개월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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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 1층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실제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차로 쳐 죽여버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른 후 자동차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또 반려묘를 해치겠다는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계속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 충격으로 B씨는 척추 2번과 3번이 부러져 전치 6주 치료를 진단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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