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과 연관된 계엄군을 고발하는 안건의 상정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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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송암동·주남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 8명을 살해 등 혐의로 고발·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는 두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계엄군의 명확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저항 의사가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했고, 항쟁 연관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확인 사살을 했다는 설명이다.
민병로 조사위원은 "민간인 대상 학살 사건은 21개 직권 과제 중 1개였다"며 "조사해보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로 남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에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내용이 나오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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