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복역한 40대, 가석방 7개월 만에 0.231% 또 만취 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공공에 위험한 범행, 죄책 무거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40대가 가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을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한 주차장에서 원주시까지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날 정오께 원주시 문막읍의 한 주차장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의 주차장까지 15㎞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앞서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이듬해 4월 가석방된 뒤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황 판사는 "가석방돼 그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공공에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